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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곡 제공 ‘바누스’ 2억7천 손해배상금 판결

1년 6개월 징역살이 포함

안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7/21 [23:13]

표절곡 제공 ‘바누스’ 2억7천 손해배상금 판결

1년 6개월 징역살이 포함
안정아 기자 | 입력 : 2011/07/21 [23:13]
지난해 가수 이효리 씨에게 표절곡을 건네고 2천7백만원을 받은 ‘바누스’는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1일 작곡가 A씨(일명 바누스)가 엠넷미디어(현 CJ E&M)측에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누스가 자신의 곡이라며 제공한 곡은 'I'm Back' 등 6곡으로 모두 해외 음악 사이트로부터 다운받은 것. 이 사실이 밝혀져 이 씨는 2개월 만에 4집 활동을 접어야 했다.

이에 따라 엠넷미디어는 바누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후 소송과정 중 1억 7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2심 재판부에서는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대해 엠넷미디어 측은 “바누스의 행각이 법적으로 증명됐으나 원곡 가수와 작곡가로부터의 손해배상 요구 등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디어포커스팀 = 안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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