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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소송, 2008년 옥션 해킹피해소송 사례 참고해야

패소 시에도 거액의 수임료에 승소시 거액의 수수료 별도, 변호사에게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송승현 기자 | 기사입력 2011/07/18 [10:51]

아이폰 소송, 2008년 옥션 해킹피해소송 사례 참고해야

패소 시에도 거액의 수임료에 승소시 거액의 수수료 별도, 변호사에게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송승현 기자 | 입력 : 2011/07/18 [10:51]
최근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아이폰 집단소송의 신청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경남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아이폰 집단소송에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이 2만명을 섬어섰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미래로의 아이폰 소송 참여 안내사이트     © 송승현 기자

이번 소송은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의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난 6월 27일 애플코리아에서 위자료로 100만원을 배상받으면서 법무법인 미래로측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변호사비용으로 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여 개인당 16,900원을 내야 한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일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며칠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신청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월 인터넷쇼핑몰 ‘옥션’ 이 해킹으로 천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가입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유출되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주도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소송당사자를 모았는데 이때도 폭발적인 반응으로 순식간에 수만명이 참가비를 내고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 옥션 개인정보 유출피해관련 집단소송 카페화면 캡처    © 송승현 기자

대표적인 카페가 회원수 24만여명이 가입한 ‘세이브네임’이라는 카페인데 회원들에게 1만원씩의 소송참여비용을 받아 김현성 변호사를 통해 옥션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옥션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에는 무려 14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지만 기나긴 소송기간끝에 2010년 1월에 청구기각되면서 원고 패소하고 말았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소송참가비만 날리고 말았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들은 소송에는 패소했어도 각각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카페 회원들은 변호사 측에서 항소에 대한 적극성도 없고 카페운영자는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불만과 비난이 폭주했다.

카페 회원인 닉네임 ‘키무’는 “이번 일을 경험삼아 가급적 집단소송 카페를 통한 소송은 안 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했고 닉네임 ‘정썬’은 “이 집단소송 카페가 2차 피해다”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번, 아이폰 소송의 경우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로 1인당 9,000원을 받으면 2만명을 기준으로 2억원에 이른다.  

승소를 하면 별도로 미래로 측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미래로 측에서 밝힌 소송위임계약에서는 애플 소송 참가자들이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경제적 이득의 20%를 변호사가 가져가도록 했다. 만약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면 1인당 20만원씩 2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4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승소나 패소에 상관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집단소송은 소송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나 수수료도 인원에 따라 많이 낮출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계약을 소송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아이폰 소송도 변호사들이 주도했던 2008년 옥션 집단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를 타산지석삼아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포커스팀 = 송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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