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미국에서도 위치추적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첫 판례가 나와 국내 및 국외에서도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김형석 씨(37ㆍ변호사)가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형석 씨(37ㆍ변호사)는 “개인의 행적과 관련된 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애플코리아 측은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김형석 씨(37ㆍ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 원을 제외한 99만 8천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 명 수준으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이 남아 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체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