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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07:38]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7/15 [07:38]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르죠?’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개정법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된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말아야 한다.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서 사용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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