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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신건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7/05 [09:22]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신건희 기자 | 입력 : 2011/07/05 [09:22]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첫째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가.~바는 생략,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다만, 금번에 정상영업 활동 중인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해 조성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그간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과는 다르다.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다.
 
따라서 금융안정기금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업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팀 = 신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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