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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21:30]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7/09 [21:30]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20.7.1~9.30.까지 연장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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