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표준인삼경작방법 일부개정 확정 고시
인삼의 토양 화학성 부분, 나트륨 농도 허용범위 추가 설정
강병민 기자 | 입력 : 2011/07/01 [16:56]
농촌진흥청은 토양화학성분 중 나트륨 농도의 허용범위를 추가 설정한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24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인삼경작방법’에는 육묘용 상토와 부산물 퇴비 시용시 고려해야 할 화학적 특성 중 토양산도, 염류농도, 질산태질소, 유기물 등의 적정범위는 있으나 나트륨의 허용범위가 없어, 예정지 관리시 나트륨(Na) 농도 증가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이 우려됐다.
따라서, 표준인삼경작방법에서 예정지 선정요건 중 ‘토양의 화학성’ 부분에 나트륨(Na) 농도 허용범위를 추가 설정했다. 나트륨의 적합 농도는 0.05~0.15cmol+/kg이며 0.2cmol+/kg까지도 허용 가능하다.
예정지 관리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사를 받아보고 나트륨 농도가 허용기준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육 중 나트륨 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생육 초기 단계에서 3.3㎡ 당 40ℓ씩 3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관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한 ‘표준인삼경작방법’ 실천으로 인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인삼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생리장해 발생률 경감으로 안전한 인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강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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