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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미군기지 주둔지 주변에 대한 오염조사관련 입장 밝혀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6/30 [21:46]

광산구, 미군기지 주둔지 주변에 대한 오염조사관련 입장 밝혀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1/06/30 [21:46]
광산구가 29일 '미군기지 주둔지 주변에 대한 오염조사관련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지 오염조사는 최근 경북 칠곡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관련건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주한미국 주둔지 인근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산구 송정, 도산, 신흥동 등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시행 여론이 제기 되었다.
 
이에 광산구는 '1단계 오염조사 비용부담 및 시행주체 관련'에 대해 조사비용 부담과 시행을 국가(환경부)에 시행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환경부장관과 구청장이 시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앞으로 미군공여구역의 문제는 국방의 문제로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국방사무 시행으로 발생된 사안은 당연히 국가책임이며 그 동안 피해를 당해온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한미군 광주기지 주변지역 오염조사와 비용부담은 국가부담이 당연하며 설사 법이 그렇다면 헌법 1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라며 광산구에서도 지하수 등을 샘플로 채취하여 별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본부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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