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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누설 관련 조사중

현재까지 확인결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영향 없어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5:32]

원안위, 태광산업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누설 관련 조사중

현재까지 확인결과 방사능에 의한 환경영향 없어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2/21 [15:32]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태광산업(울산시 소재)으로부터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약 96.5톤)의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되었다는 보고를 19일 받고,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현장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염측정기로 폐기물 및 탱크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범위인 0.1~0.2 μSv/h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출시 태광산업 측이 수거한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 0.046 Bq/㎖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면제 제한농도인 1 Bq/g에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인근 우수관 및 하천 시료를 평가한 결과 4.0×10-6 Bq/㎖ 수준으로, 국내 강 또는 해수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값과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누출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영상, 각종 기록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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