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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검사 및 격리 거부 등 보건당국의 예방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방침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8:31]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검사 및 격리 거부 등 보건당국의 예방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방침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0/02/20 [18:31]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하여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되었다.

어제와 오늘 사이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2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 중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 중이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하여 그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내·수사하는 등 적극 수사 중이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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