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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보훈대상자 11만 명 넘는다

최현향 기자 | 기사입력 2011/05/29 [22:43]

고엽제 후유증, 보훈대상자 11만 명 넘는다

최현향 기자 | 입력 : 2011/05/29 [22:43]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 보훈 대상 국민이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 기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보훈 대상자는 총 11만 2,892명으로,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 유공자 2만 3,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 5만 2,848명, 고엽제 후유증이 2세에게 나타나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은 아니지만 등외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가 3만 6,582명에 이른다.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엽제 피해로 인한 국가 보훈 대상 국민 현행 지원 법률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한시법”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면 1964년 7월부터 1973년 3월 사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군무원과 1967년 10월부터 1970년 7월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군무원이다.
 
얼마 전 경북 칠곡 왜관에 위치한 미군부대 ‘캠프 캐럴’에 고엽제 매립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훈처 관계자는 “캠프 캐럴 등 다른 곳에서 고엽제 살포·매몰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국방부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팀 = 최현향 기자 joyfulhy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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