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보람 기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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