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월 4일(화)부터 18일까지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및 총액계약 설명회를 실시한다.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 안내를 함께 진행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