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청년정책펼쳐
- 시·군 청년과의 소통으로 지역 맞춤 정책 논의
- 경기도 우수 청년정책 전국 확산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지난 1월9일(목)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정 환영 성명을 15일 내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법이 라고 밝히며, 청년은 멀리 있지 않고 누군가의 과거와 미래, 가족이고 친구라며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청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 를 법으로 명문화하였고, 우리 시대 노력의 결과물이자 공감의 시작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292만 청년의 삶이 나아지도록 ▲ 청년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도록 청년정책을 만들겠으며, ▲ 시·군 청년을 만나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함께논의하며, ▲ 경기도의 좋은 청년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19년3월에 경기도청년정책거버넌스로 시작되어 경기도 청년정책 전반의 정책심의, 지역별 청년 간담회, 청년정책지원사업단 TFT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 활성화와 의제발굴에 노력해 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