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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제정, 청년 스스로 삶의 개선 기회 마련돼

청년정책 수립·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이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23:10]

「청년기본법」제정, 청년 스스로 삶의 개선 기회 마련돼

청년정책 수립·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이재희 기자 | 입력 : 2020/01/09 [23:10]

 

◆ 국무조정실장, 청년의 삶 개선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지난 9일(목) 청년기본법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청년의 범주는 만19세~34세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나이를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이를 위해 청년들은 ‘1만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N포 세대(꿈·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치권은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한국당 채이배 의원 등 여ㆍ야 의원 18인으로 이루어진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기본법안들인 ▲ 신보라 의원이 16년5월 발의한 청년기본법, ▲ 박홍근 의원이 16년8월 발의한 청년정책기본법, ▲ 이원욱 의원이 16년8월 발의한 청년기본법, ▲ 김해영 의원이 16년12월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 ▲ 박주민 의원이 17년4월 발의한 청년기본법, ▲ 강창일 의원이 17년6월 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 ▲ 채이배 의원이 18년2월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종합 검토하여 여ㆍ야 합의로「청년기본법(안)」을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18년5월 발의하였으며, 9일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및 연령범위

 

청년기본법 목적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에 있고, 연령은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타 법령 및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예로서 ‘19세-39세’ 등)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써, 각 지자체의 청년관련 법률 및 조례를 허용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해 정책의 분석평가와 함께 고도화를 이끌어 내었다.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해 청년의 전반적인 시기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정책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 설치를 해 실제 청년정책의 콘트롤타워로써의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들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심의 등 다양한 청년정책조정을 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등 40인 이내 구성이 될 예정이다.

 

각 시‧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 기타사항으로는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과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청년참여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시행 시작일인 2020년7월을 대비하여,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 시행령 제정위원회 구성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9년7월 발족했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들이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참여단(300여 명 규모) 등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 간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정책(for youth)‘의 틀을 정부와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with youth)’으로 전환하여,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위원(도약분과장)이며, 청년정책활동가 이재현 청년생각 대표는 "정쟁에 휘말려 청년정책기본법이 작년 말에 통과되지 못했을때는 정말 실망감이 컸다"며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청년 스스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구조로 청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 귀한 첫걸음을 잘 준비해서 N포세대, 부모의 도움없이는 살 수 없는 청년으로의 사회구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현재로써의 삶을 충실히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준비와 실행, 활성화에 청년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청년기본법 전문이다.

 

청년기본법안(대안)

 

의 안

번 호

23987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9. 11.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6817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정책기본법안, 2016824일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2016122일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 2018425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201852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20181130일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법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1차 정무위원회(2019. 9. 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6530일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2017413일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2017630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2018219일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9. 10. 25.)에 상정하였음.

 

. 371회 국회(정기회) 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9. 11. 22.)에서는 위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71회 국회(정기회) 10차 정무위원회(2019. 11. 25.)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안 제7).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

.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5)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청년기본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8(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청년 실태조사 등)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청년정책 연구사업)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1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법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5(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17(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8(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1(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2(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4(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장 보칙

 

25(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6(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27(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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