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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

“강압적 선교나 과도한 헌급 강요 없었고, 사회생활 제한도 없어”
신천지예수교회 ‘청춘반환소송’ 2심도 승소

이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1:25]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

“강압적 선교나 과도한 헌급 강요 없었고, 사회생활 제한도 없어”
신천지예수교회 ‘청춘반환소송’ 2심도 승소
이재희 기자 | 입력 : 2024/11/08 [11:25]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되어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공부방 공부와 센터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 선택 과정이 자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4년가량이 지난 후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금전적 유혹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종교들뿐 아니라, 신흥종교나 종교적 소수자도 보호대상”이라며 “종교적 갈등 상황을 판단하는 법원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단이라 주장되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생활의 양상에 대한 판단을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서산 지역에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성교회가 제기해온 ‘강압적 선교’,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생활 제한’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우리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종교의 자유 범위 내 정당한 선교 활동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흠집 내기 위한 유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회와 소통하겠다.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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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2024/11/14 [08:52] 수정 | 삭제
  • 성인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거지..세뇌가 그리 쉽게 될 수 있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거지.. 세뇌라고.. 극심한 고통을 준다면 모를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뇌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 생각함.
  • 소쿨 2024/11/12 [19:40] 수정 | 삭제
  •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너무 억지스러웠다..
  • 고지은 2024/11/11 [22:39] 수정 | 삭제
  • 신천지 위험한 곳인 줄 알았는데 헛 소문이었네!!!
  • 맥주와땅콩 2024/11/11 [20:11] 수정 | 삭제
  • 불법아니쥬!!!
  • 소금 2024/11/11 [18:03] 수정 | 삭제
  •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구나!!! 굿!!!
  • 종교관심 2024/11/11 [11:59] 수정 | 삭제
  • 종교의 자유! 스스로 판단! 자발적! 들어보고 아니라 판단되었다면 처음부터 신천지에 안갔을 것 아닌가? 중학교 과학교사였다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맞으니까 갔다는 얘긴데 ...
  • 빛난소긍ㅅ 2024/11/11 [01:14] 수정 | 삭제
  • 무슨 일이든지 확인 부터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이거레알 2024/11/10 [17:56] 수정 | 삭제
  • 자신이 멀쩡한 정신으로 동의하고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서류도 작성했을텐데 이제 와서 소송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ㅋㅋ 신천지가 더 타당하다고 광고한 꼴임 아무리 봐도
  • 소나무 2024/11/10 [06:12] 수정 | 삭제
  • 무슨 마음으로 갑작스레 취소했나요? 전 세계에 한국 국격 깍으려고 작정했네요
  • 팔콘 2024/11/09 [22:38] 수정 | 삭제
  • 신천지든 다른 종교든, 강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자유를 존중해야 돼
  • 이지훈 2024/11/09 [22:28] 수정 | 삭제
  • 사회생활을 제한 할수가 있나… 자신의 선택 문제인듯
  • 허니 2024/11/09 [21:46] 수정 | 삭제
  • 기성교회서 주장해온게 사실이 아니라네? 법원에서 잘 판단했겠지~
  • cof153 2024/11/09 [20:57] 수정 | 삭제
  • 법원이 강요 없었다고 하잖아.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 빛난소긍ㅅ 2024/11/09 [18:32] 수정 | 삭제
  • 봉사활동 하는게 강금인가 ? 그렇게 궁금 하면 와서 확인해 보시던가요~~
  • 구르미 2024/11/09 [18:13] 수정 | 삭제
  • 다른 교회도 다 선교활동 하지 않나? 무턱대고 비난을 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서로를 이해 하는게 중요한것 같다
  • 자두자두 2024/11/09 [16:18] 수정 | 삭제
  •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에 승소는 당연할것같네요
  • 소쿨 2024/11/09 [15:50] 수정 | 삭제
  • 말도 안되는 소송 당연한 결말 아닌가...
  • 하니 2024/11/09 [13:08] 수정 | 삭제
  • 본인의 잘못 판단으로 신천지 교회 탓으로 하면 안되지 않나? 본인도 생각이 있고 결정권이 있을텐데
  • 강지원 2024/11/08 [21:21] 수정 | 삭제
  • 신천지가 승소!! 폭행 감금 금전 갈취 이런거 없는거였어??!!! 신천지 폭행 감금한다고 누가 헛소문 퍼뜨린거야!!!
  • 크림치즈 2024/11/08 [15:57] 수정 | 삭제
  • 확인해 보지도 않고 비난 하는 건 좀 아닌 듯...
  • 물리치료 2024/11/08 [14:56] 수정 | 삭제
  • 다른교회도 선교활동하지 않나요?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가 필요해요
  • 엔젤맘 2024/11/08 [13:38] 수정 | 삭제
  • 그럼 수녀들이나 중들은 어떻게 될지 타당성이 맞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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