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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사양, 성형은 제 2의 얼굴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전후 사진 게재한 병원에 손해배상 명령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5/21 [13:45]

판단은 사양, 성형은 제 2의 얼굴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전후 사진 게재한 병원에 손해배상 명령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5/21 [13:45]
본인도 모르는 사이 숨기고 싶은 본인의 사진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후 성형의혹으로 곤혹을 치르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부 연예인은 성형 사실을 당당히 고백하며 성형 미인의 대열에 기꺼이 합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2의 얼굴인 성형 이후 주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마저도 성형 전의 모습을 잊어버리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와같이 사생활을 중시여기는 분위기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이 일반에 공개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거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생겨 서울 모 성형외과 원장 B씨의 병원을 찾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시술전후 사진을 촬영했다.
 
▲ 코성형상담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송혜교의 명품 코     ©조현아 기자

이 때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B씨는 이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시술 성공사례’로 A씨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B씨는 여성월간지에 ‘어려운 코, 여러번 재수술한 코’라는 문구와 함께 눈 부위만 검게 가린 A씨의 성형 전후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는 한편, 병원 입간판에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A씨는 ‘잡지를 보고 자신을 알아본 지인이 있었다. 병원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이 A씨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20일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성형외과에서는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수술전후 사진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수술 사진을 잡지나 병원 로비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의료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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