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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