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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현장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높인다

내년 2월 말까지 25명으로 구성한 관련 TF 운영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9:16]

부산교육청, 현장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높인다

내년 2월 말까지 25명으로 구성한 관련 TF 운영
이재현 기자 | 입력 : 2024/10/10 [09:16]

▲ 부산시교육청


[뉴스쉐어=이재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시행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교육청의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감사 담당 등 총 25명으로 TF를 꾸렸다.

TF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 기준별 세부 절차 정립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감사 착안 사항 정비 ▲현장의 규범 준수 문화 확립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제도 이행·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TF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개 행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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