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갈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신속 중단으로 갈등 최소화市, 현재 추진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83곳은 사업성개선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에 총력을 다할 예정
[뉴스쉐어=이건희 기자] 서울시는 9.30.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24.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1.12.28 후보지 선정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이고 찬성동의율도 29%로 입안동의 요건(50%이상, 면적1/2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2.12.28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하여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으며,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24.12.27)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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