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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9:47]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9/30 [19:47]

▲ 여성가족부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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