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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5:27]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11/20 [15:27]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중 사전에 협의하여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해당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세절비용 전가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 저가매입행위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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