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2분기 15개 신규 선정기업별 최소 6천만 원부터 최대 1억 9천만 원까지 총 17억 5천만 원 지원
[뉴스쉐어=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12개 신규 선정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공모를 통해 15개 고령자친화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①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②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2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1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인증형 14개, 창업형 1개)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5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17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2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 중 ㈜에쓰푸드는 농촌 지역(충북 음성군)과의 상생을 위해 식육 가공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친환경 선박 장비·부품을 제작하는 오엠텍㈜은 전문기술을 보유했으나 퇴직한 2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상생,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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